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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2019-05-02 906 회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시행 2015. 10. 24.] [부산광역시조례 제5225호, 2015. 9. 23., 제정]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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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책무


제4조 유치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 엑스포 유치사업


제6조 재정지원


제7조 사무의 위탁


제8조 협조요청 등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 홍보 등


제11조(포상) 시장은 엑스포 유치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하위메뉴열기부칙

부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민간 차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2030부산등록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유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2030부산등록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란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에 따라 2030년에 부산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서 개최하려는 등록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범시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유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엑스포 유치를 위한 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엑스포 유치를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엑스포 유치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엑스포 유치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엑스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엑스포 유치사업) 시장은 엑스포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엑스포 유치 관련 회의 및 행사

2. 엑스포 유치 관련 홍보 및 교섭 활동

3.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내외 자료수집 및 학술·학회 활동

4. 그 밖에 엑스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엑스포 유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엑스포 유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조요청 등) ① 시장은 엑스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엑스포 유치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군 및 유치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등) ① 시장은 엑스포 유치를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엑스포 유치 활동 참여 등을 권장하여 엑스포 유치를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엑스포 유치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