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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13-07-25 1373 회
해양수산부에서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2013.8.20.)의 원할한 이행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선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의견 조회를 하였는 바, 이에 선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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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729358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hwp ( 32.5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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