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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선원들은 남의나라 얘기
    2022-06-15 280 회

육상 코로나 검역지침 완화에도 선원 대책은 ‘요지부동’

해운노조협의회, 선원 인권 교육·선원 주간 제정도 긴요 




정부가 국내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 절차를 대폭 완화한 가운데 국내 선원들에겐 여전히 고강도의 방역지침을 적용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김종엽 정책개발팀장은 기자와 만나 “해외 입국자에게 신속항원검사를 허용하고 격리를 면제하고 있지만 선원들에겐 이 대책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항공을 이용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보다 선박으로 들어오는 선원의 검역 상태가 양호함에도 선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5월23일부터 외국에서 24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검역지침을 완화했다. 또 6월8일부터는 입국 후 격리조치도 모두 해제됐다. 하지만 선원들에겐 검역소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여전히 신속항원검사를 허용하지 않는 데다 상륙조차 불허하는 상황이다.

김종엽 팀장은 “현재 하선(장기휴가)하는 선원은 집에 가서 3일 안에 PCR 검사를 받으면 되지만 상륙(단기외출)하는 선원을 위한 방역대책은 없다”며 “선원에게도 신속항원검사를 허용해주면 상륙이 빨라질 거”라고 지적했다.

윤기장 부의장(동진상선 노조위원장)은 “컨테이너선은 정박 시간이 12~15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하루에 3번만 하는 PCR 검사를 받고 (하루 뒤에 나오는 결과를 보고) 상륙을 하라는 건 사실상 하지 말라는 거와 마찬가지”라며 “신속항원검사는 30분 안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선원들이 상륙하는 데 용이하지만 현재는 인정을 안 해준다”고 설명했다. 

선원노조는 선박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운항이 금지되는 규제도 문제 삼았다. 현재 육상에선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같은 가족이나 회사 동료들이 문제없이 일상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방향으로 검역지침이 완화됐음에도 선박에 대한 규제는 예전 그대로라는 지적이다.

정학희 천경해운 노조위원장은 “확진자가 나오면 선박은 격리 공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7일간 운항을 못한다”며 “육상에선 가족 한 명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다른 가족을 격리시키지 않으면서 선박은 확진자가 나오면 운항을 못하도록 묶어놓는 건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용현 동아탱커 노조위원장은 “하루이틀 뭍에 나오려는 선원을 위한 조치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며 “한 달간 선박이 정박해 있는데도 선주가 확진자가 나오는 것을 걱정해서 선원들의 상륙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종엽 팀장은 “질병관리청에선 항공과 해상을 똑같이 적용한다고 말하지만 선사들은 정부 검역지침상 확진자가 나오면 선박 운항에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선원들의 상륙 또는 하선을 원천 금지하는 실정”이라며 “선원들이 감기 걸렸다고 선박을 잡아두거나 운항을 금지시키진 않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육상이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으로 가고 있다면 해상의 선원들에게도 느리지만 (검역지침 완화의)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차별적인 검역지침으로 배를 타려는 선원들이 줄어드는 것도 큰 문제다. 윤기장 부의장은 “국적선박이 국내에 입항하면 육상 지침과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함에도 질병청 사람들이 선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선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코로나 이후로 선원들의 근무 환경이 재소자와 다를 바 없어져 해마다 해양대학교에서 1300명을 졸업시키고 해양연수원에서 오션폴리텍 과정도 배출하고 있지만 60% 정도밖에 배를 타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하소연했다. 

“6.25와 같아서…” 세계 선원의날 한국은 유명무실

해운노조협의회는 선원 인권 신장에도 해운업계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4일 노동과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선원법이 시행됐다. 지난해 3월30일 협의회와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어기구 의원이 진행한 정책간담회가 결실을 맺었다.

바뀐 선원법 제116조는 내년 1월5일부터 선원이나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박 소유자, 선원관리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선원과 관련된 노무·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선원의 노동권과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 구체적인 교육 절차와 내용은 조만간 만들어질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협의회는 선원 인권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올해 1월20일 어기구 의원과 다시 만나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노동·인권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종엽 팀장은 “인권 교육이 선상에서 일어나는 세대 간의 갈등, 국적에 의한 갈등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며 “기성 선원이나 선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 선사 관계자 등이 현재 선원 인권에서 어떤 부분이 보호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침해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운노조협의회는 또 국제해사기구(IMO)에서 6월25일로 정한 세계 선원의 날이 국내에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날을 즈음해 선원 주간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MO가 정한 선원의 날은 우리나라에선 한국전쟁 발발일인 6.25와 겹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선원노동계는 이를 인식해 6월 넷째주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정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김 팀장은 “하루를 선원 기념일로 정하기 어렵다면 선원 주간, 선원 월간이란 기간을 정해서 학계나 단체에서 선원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를 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출처: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