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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2023년 해운 배출권거래제 도입 추진…IMO와 충돌
    2021-07-20 801 회

2030년 탄소 배출 55% 감축 전략 발표

 

 



유럽연합(EU)가 배출권거래제도(EU ETS)를 국제해운으로 확대하는 규제안을 추진해 비 EU 국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유럽집행위원회(EC)가 채택한 ‘2030년 55% 감축’ 정책 패키지(Fit for 55)에 따르면 EU는 2050년까지 세계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 타이틀을 실현하고자 1990년 대비 2030년 탄소 감축 목표를 기존 40%에서 55%로 끌어올렸다. 이 같은 계획에 맞춰 2023년에 해운 분야로 배출권 거래제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배출권 거래제도(ETS)는 정부가 기업에 탄소 배출 상한선을 설정하는 환경 규제다. 시장 기반 규제조치(MBM)로 불린다. 기업은 정부에게 할당 받거나 구매한 한도 내에서만 탄소를 배출할 수 있다. 배출권은 다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다. EU는 지난 2005년 이 제도를 도입한 뒤 2012년 항공에도 적용했다. 

EU는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운 분야의 배출권 규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엔 해운에서 배출하는 전체 탄소 중 20%만 배출권 대상으로 지정한 뒤 2024년 45%, 2025년 70% 2026년 100%로 점차 늘려 나가는 식이다. 

배출권 산정은 EU가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배출량 보고제도(EU-MRV)를 근거로 할 것으로 보인다. MRV는 노르웨이·아이슬란드를 포함한 EU 항만에 입출항하는 5000t(총톤수) 초과 선박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유럽 역내, 역외에서 역내, 역내에서 역외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이 대상이다. 

EU는 해운 분야 ETS 도입안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논의를 거쳐 유럽의회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유럽 해운업계는 EU의 이 같은 계획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유럽선주협회(ECSA)는 “기후 위기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이며 운송산업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비 EU국가들이 국제해사기구(IMO)로 해운산업의 탈탄소 정책을 일원화할 것을 요구하며 EU의 독자 규제를 반대하고 있어 계획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국제해운단체인 국제해운회의소(ICS)는 “EU의 과잉 정책으로 해운의 탈탄소화 노력이 좌절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ICS 가이 플래튼 사무총장은 “EU ETS는 해운 전체 탄소 배출량의 7.5%밖에 규제하지 못한다“며 “EU와 무역하는 상대국을 자극할 뿐 나머지 92.5%의 해운 배출량 협상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플래튼은 “탄소 협상을 저해하는 정책으로 비 EU 국가 해운사에게 EU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비용 수십억유로를 내도록 강요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말했다. 

앞서 발트국제해운협의회(BIMCO)도 지난해 해운산업에 EU-ETS를 도입하는 계획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IMO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해사연구기금(IMRF)이 유사 제도의 이중 징수 금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EU가 IMRF와 별도로 해운사에 탄소세를 받으면 IMO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IMRF는 선박 연료를 사용하면 그에 대응하는 출연금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해 이를 재원으로 10년간 50억달러(약 5조6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제도다. 지난달 열린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76차 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얻었다. 최종 도입 여부는 77차 회의에서 결정된다. ETS 반대 성명을 발표한 ICS와 빔코는 IMRF 창설을 주도한 단체다.

IMO 조사에 따르면 해운은 연간 9억4000만t의 이산화탄소(CO₂)를 배출하고 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수준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출처: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