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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 검사, 더 편안하게…관련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10-21 496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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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박 소유자가 받아야 하는 선박검사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선박검사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는 효율적인 선박 검사제도 운영을 위해 '선박안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박안전법'상 선박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선박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행규칙(별표 10, 1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체, 선박시설 등에 대한 검사를 준비해야 한다.

선박검사는 5년 주기의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사이에 매년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중간검사는 선박 크기 및 용도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경유를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중질유에 비해 부유물 침전이나 탱크의 부식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종 중간검사 때 연료유 탱크, 기름 여과기 등을 매번 개방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총톤수 5톤 미만으로 선외기를 장착한 소형선박은 ‘선저(선박의 밑바닥) 검사’를 위해 일정한 장치 위에 배를 올리는 ‘상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선법'에서는 이를 면제해주고 있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도 동일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경유를 사용하는 선박은 1종 중간검사 시 연료유 탱크, 기름 여과기 등의 개방준비를 면제하고, 총톤수 5톤 미만으로서 선외기를 장착한 소형선박은 선저 검사를 위한 상가 등을 생략하는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외에도, 선박검사관의 자격기준을 ‘학력 취득 후 면허 취득’이라는 순차적 기준에서 ‘학력기준을 충족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추고 필요한 면허를 취득한 자’로 개선하고, 선박 중간검사 연기신청 시 내부 검토 등을 위한 처리 기한을 고려하여 중간검사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기한을 지정하는 등 현행 법령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들을 담았다.

아울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과 함께 시행령도 개정하여, 선박안전법령의 적용 범위와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선박안전법이 전부개정된 2007년 11월 4일 이전에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법 전부개정 전에 수입된 경우에 한해 법 적용을 제외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산정에서 제외한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선박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더욱 명확하고 효율적인 선박 검사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하여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선박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30일(화)까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경질유 사용선박 연료유탱크 개방 면제(안 별표11)

제1종 중간검사를 위한 연료유탱크, 여과기 등의 개방 준비사항을 경질유 사용 선박(중질유에 비해 부유물 침전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탱크 부식 등 손상 가능성이 낮음)에 한하여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선외기 설치 선박 검사준비 완화 등(안 별표15)

총톤수 5톤 미만 평수구역을 운항하는 선외기 설치 선박(여객선 제외)에 대해서는 입거 등을 통한 선체 외판 검사를 면제(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은 입거·상가하지 않더라도 선내에서 선체손상여부 확인가능)할 수 있도록 함 (안 별표 15 제3호너목 신설)

◆ 정부 선박검사관 자격기준 개정(안 제97조 개정)

현행 '학력 취득 후 면허 취득'으로 정하는 순차적 자격기준에서 “학력 기준을 충족하고 필요한 면허 소지자”로 개선함

◆ 중간검사시기의 연기신청 기한의 지정(안 제20조 개정)

선사가 선박 중간검사의 연기신청 시, 내부 검토 등을 위한 민원 처리 기한을 고려, 중간검사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함

<선박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선박안전법 적용제외 대상 선박 명확화 등(안 제2조 개정)

선박안전법이 전부개정된 2007.11.4. 이전에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법 전부개정 전에 수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제외로 함


법 전부개정 전에 건조된 부선 중, 예외가 인정(법 적용대상)되는 선박에 대하여 항해구역별, 선종별로 조문을 정비함

◆ 과태료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명확화(안 별표2 개정)

국민권익위의 권고(2021.2)를 수용해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산정에서 제외함을 명시함

*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제2021-95호, 국민권익위 결정): 과태료 가중처분의 적용이 모호하고 복잡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적용에 따른 국민권익 침해 우려로 통일된 지침마련

** (예시) ‘19.1.1. 1차 처분 및 ’19.7.1 2차 처분(가중) 후, ‘20.2.1 적발된 위반행위는 3차 가중처분이 아닌 2차 가중처분으로 함(’19.1.1자 처분은 1년 초과로 제외)




출처 : 해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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