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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 공동행위 심사 조속히 처리” 촉구…공정위 전원회의 1월 중순 가닥
    2021-12-16 437 회

인터뷰/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부회장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하면 ‘무소불위 몰아주기’ 가능

 

 



해운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해운사 공동행위 과징금 부과를 최종 결정 짓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일정을 내년 1월 중순께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대선(대통령선거) 전에 (전원회의를) 하는 게 정부에서도 좋고 업계를 위해서도 좋다”며 “해양수산부와 해운업계는 최소 내년 초엔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지난 8일 연 기자간담회에서 “공동행위 이슈는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이라며 “대선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정부 이양이다 조각이다 해서 (전원회의가) 내년 하반기로 미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회장은 시민단체와 노조에서도 공정위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서일준 의원을 만나 해운업계의 과징금 부과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내년 1월12일 또는 19일께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 세종심판정에서 열리는 전원회의엔 의장인 공정거래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위위원 3명, 공정위에서 지명한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의 위원이 참석해 해운업계의 부당 공동행위 여부를 심결하게 된다.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법 전문 교수와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검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심사관과 피심의인 등이 참석한다. 8000억원에 이르는 해운사 과징금 부과 건의 경우 국내외 선사 23곳이 관련된 사안이어서 피심의인 측만 최소 5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해운산업 관할 부처인 해양수산부도 증인으로 참석해 해운업계의 공동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증언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7월 해수부는 공정위가 부당 공동행위라고 판단한 122건의 부속협의는 신고를 마친 협약 운임을 지키고자 실시한 행위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며 위법하지도 않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포스코 성공하면 가스公·한전도 물류 진출”

김 부회장은 또 물류 자회사 설립을 재추진하는 포스코를 강하게 비판했다. 포스코는 최근 사내 물류사업부를 벌크화물 하역·보관 자회사인 포스코터미날로 이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물류자회사 설립을 이끈 김복태 전무를 포스코터미날 대표이사로 앉혔다.

김 부회장은 “포스코의 이 같은 계획은 종합물류자회사를 새로 만드는 거나 다름이 없다”며 “계획이 성사될 경우 다시 해운과 육상운송 분야에서 3000억원에 이르는 물류비를 줄이려고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물류자회사를 설립해 물동량 1.6억t을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3조원의 물류비 중 10%를 절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해운물류업계와 정치권의 호된 질타를 받고 철회한 바 있다. 

포스코가 물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나 공정거래법 같은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의 제제를 받지 않는 데 있다.

김 부회장은 “일반 재벌들은 상증세법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물류자회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하더라도 눈치라도 보는데 포스코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일감을 몰아줘도 된다”며 “(포스코 물류자회사가) 3자물류시장에 진출하거나 배를 용선해서 화물을 운송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푸념했다.

포스코가 물류자회사 설립에 성공하면 가스공사나 한국전력 등 이른바 전략물자를 다루는 총수 없는 기업들이 뒤이어 물류 시장 진출을 선언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김 부회장은 “포스코가 해운에 기여했다고 하지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푼 건 아니다”며 “포스코의 입찰제도는 최저가 방식이어서 운항원가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 데다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물류비 비중도 3% 정도로, 6% 안팎인 다른 재벌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해운협회는 포스코와 국회, 청와대에 물류자회사 설립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해운 발전방안 대선캠프에 전달…현대LNG해운 매각 자문위 의견 들어야

김 부회장은 현대LNG해운 매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IMM프라이빗은 현대LNG해운 매각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2~3곳의 인수후보자와 협상 중이다. LS계열인 E1도 인수전에 참여했다가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내에선 대량화주에 매각해선 안 되고 안보 차원에서 해외에 매각하는 것도 안 된다”며 “국내에서 적정 인수자가 없다면 해운법에 따라서 정책자문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운협회는 M&A(인수합병) 절차가 본격화되면 정부 등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가스공사가 카타르에서 들여오는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을 해외선사에 맡기기로 해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선 연관 산업 파급효과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부대효과를 고려해 국적선사의 운송물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가스공사가 연간 도입하는 LNG 3448만t 중 51%인 1748만t을 국적선사가 수송하고 있다. 투입되는 선박은 28척이다. 하지만 2025년 이후엔 국적선사가 맡는 수송물량이 852만t(14척)으로 줄어든다. 가스공사는 물류비가 적게 든다는 이유로 계약이 끝나는 896만t(14척)의 수송권을 외국선사에 맡긴 것으로 파악된다.

김 부회장은 “러시아가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하는 물량을 무기화할 만큼 천연가스는 전략적 무기”라며 “외국선사에만 수송을 맡길 경우 전시나 비상시에 이를 수송할 선박이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적 LNG선에 대부분 한국인 선원이 타고 있는 점에 미뤄 해기전승 차원에서도 LNG 수송권을 국적선사가 확보하는 건 중요한 문제다.

그는 “나머지 800만t 만큼은 비싼 운임으로 국적선사가 들여오더라도 국익에 보탬이 된다는 걸 우리가 입증해야 한다”며 “내년부터 가스공사와 이 문제를 공동연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 부회장은 이 밖에 해양진흥공사 한국선급과 손잡고 최근 산업계 최대 화두인 ESG(친환경·사회공헌·윤리경영) 경영 인증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한 가이드북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운산업 발전 방안을 개발해서 각 정당 대선 캠프에 전달할 계획이다. 협회는 지난 대선에서도 HMM 20척 컨테이너선 발주, 친환경 선박 보조금,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도입 등의 정책을 제안해 모두 성사시켰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출처: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