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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상원, ‘운송거부 금지’ 해운법 개정안 가결…하원 개정안과 병합 예정
    2022-04-13 325 회

미국 정부 해운사 압박 수위 높여

 

 

미국 상원은 지난 2월 제출된 외항해운개혁법(OSRA) 개정안(OSRA 2022)을 3월31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에이미 클로부셔(Amy Klobuchar)의원(미네소타주)과 공화당 존 툰(John Thune) 의원(사우스다고타주)이 발의한 오스라2022는 해운산업 감독기관인 미 연방해사위원회(FMC)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선사들이 연방법에 근거해 부대 할증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찬성 364표, 반대 60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하원을 통과한 오스라2021과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개정안은 선사에게 체화료(디머리지) 체선료(디테션) 등의 초과 보관 할증료를 연방법에 근거해서 부과하도록 했다. 부당하게 비용이 부과되면 제재를 받게 된다. 비용 부과를 두고 화주와 선사가 소송을 벌일 경우 원고가 부당성을 입증하는 게 아닌 선사가 합법성을 입증하도록 했다. 

또 선사가 미국 항만에서 처리한 수출입 물동량의 중량과 적컨테이너 공컨테이너 개수(TEU)를 분기별로 미 연방해사위원회(FMC)에 보고토록 했다. 부당한 선적 제한 조치도 금지했다. 

FMC에 해운사들의 사업 관행을 직권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권한과 운송계약 협상을 개선하기 위한 해운거래 등록 권한을 부여한 것도 특징이다.

클로부셔 의원은 "항만 혼잡으로 불과 2년 만에 해상운임이 4배 오르면서 미국 산업이 피해를 입고 소비자는 비용 증가에 시달렸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툰 의원은 “법안이 시행되면 해운사가 미국에서 수출을 기다리는 제품의 운송을 거부하는 걸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민주당 척 슈머 의원은 “공급망 정체로 제품이 미국 항만을 출발하지 못하고 쌓여 생산자는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며 “수출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한 운송관행을 개혁해 미국 국민의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상원과 하원은 오스라2022와 오스라2021을 병합한 최종안을 확정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5일 백악관이 공급망 정보 공유 프로그램인 운송물류최적화작업(FLOW)을 발표하는 등 미국은 범정부적으로 물류 혼란을 개선하고자 해운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해운업계는 미국 정치권이 물류대란의 모든 책임을 자신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세계선사협의회(WSC) “미국인들은 자국 항만과 육상물류 인력이 다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기록적인 상품 수입을 계속하고 있다” 며 “선사들은 가용한 모든 선박과 컨테이너장비를 투입해 역사상 가장 많은 화물을 수송하고 있지만 미국 내륙에서의 물류적체로 선박이 항만에서 갇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출처: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