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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소식

  • 내항선으로 자격변경한 외항선 잔존유 교통세 안낸다
    2022-08-05 270 회

조세심판원, 외항선서 내항선 변경시 개별소비세만 부과

세관이 항행구역을 내항으로 변경한 외항선에 남아 있던 혼합 중유에 교통세를 부과한 조치를 취소하라는 조세심판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선박 연료는 외항해운용은 면세, 내항해운용은 과세 대상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중유엔 17원의 개별소비세, 경유엔 340원의 교통세가 각각 ℓ당 부과된다. 

하지만 외항을 다니는 선박이 내항선으로 자격을 변경할 경우 연료유 과세 문제가 생긴다. 부산세관은 지난 5년간 내항선으로 변경한 유조선사협회 회원사 소속 외항선의 잔존유 내 경유 성분에 교통세 23억원을 부과했다. 

혼합중유가 제조 공정에서 경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면세로 구입한 외항해운용 혼합중유를 국내로 반입하면 개별소비세와 별도로 경유 성분엔 교통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게 세관 측 입장이었다. 

해운업계는 이 같은 과세 조치에 즉각 반발했다. 해운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와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이 사안의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유조선사협회는 회장사인 SJ탱커 주도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소송에서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혼합중유에 교통세를 부과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선사와 정유사가 맺은 계약서에 혼합된 중유로 표기돼 있고 선박에 적재할 당시에도 혼합된 상태의 중유일 뿐만 아니라 관세법상 중유로 분류되고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더라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중유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외항선박이 내항선으로 용도를 변경하더라도 선박연료(중유)에 포함된 경유 성분엔 교통세를 내지 않는다. 이미 교통세를 납부한 선사는 다시 돌려 받게 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출처: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