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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개정에 필요한 절차 안내
2022-11-15 216 회
선원의 근무시간 하루8시간, 주가 40시간.
그런데도 선원의 유급휴가 보상일수 월간 5~6일.
육상직원 또는 일반직장인,공무원의 월평균 휴무일 11.5일.
특히 항해당직근무에 종사하는 선원은 1년 365일 휴가전까지 밤낮도 없고, 토요일,일요일도 없고, 공휴일도 없이 일하는것을 잘 아실겁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공휴일근로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적법한 보상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선원법을 개정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읽으실지 그냥 쓰레기로 버리실지 모르겠지만... 이런게 노조든 해기사협회든 나서서 해야하는일 아닌가요?
<선원의 부당한 유급휴가 보상일수>
https://seamstr.tistory.com/637
<선원의 부당한 유급휴가 사용일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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