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Login Join Sitemap
전체메뉴

COMMUNITY AREA

협의회 참여마당

노조에 바란다

  • 선원법 개정에 필요한 절차 안내
    2022-11-15 216 회

선원의 근무시간 하루8시간, 주가 40시간.

그런데도 선원의 유급휴가 보상일수 월간 5~6일.

육상직원 또는 일반직장인,공무원의 월평균 휴무일 11.5일.

 

특히 항해당직근무에 종사하는 선원은 1년 365일 휴가전까지 밤낮도 없고, 토요일,일요일도 없고, 공휴일도 없이 일하는것을 잘 아실겁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공휴일근로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적법한 보상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선원법을 개정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읽으실지 그냥 쓰레기로 버리실지 모르겠지만... 이런게 노조든 해기사협회든 나서서 해야하는일 아닌가요?

 

<선원의 부당한 유급휴가 보상일수>

https://seamstr.tistory.com/637

<선원의 부당한 유급휴가 사용일수 계산> 

https://seamstr.tistory.com/636



  • 윗글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 아랫글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