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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소개

정관 및 규정

  • ① 총칙
  • ②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③ 임원과 기구
  • ④ 재정 및 결산
  • ⑤ 법인의 해산과 소멸
[2023-07-17] 임시총회에서 개정 [2021-05-20] 임시총회에서 개정 [2021-03-03] 임시총회에서 개정 [2018-05-10] 임시총회에서 개정 [2016-1-5] 임시총회에서 개정 [2011-2-23] 총회에서 개정 [2010-3-24] 총회에서 개정 [2009-12-16] 임시총회에서 개정 [2008-7-29] 총회에서 개정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이 협의회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규약 및 단체협약에 따른 “한국인 선원의 고용안정과 적정규모 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서”의 “부속합의서”에 의한 운영에 관한 합의 정신을 지키며, 국가의 해운정책에 부응하여 대한민국 해운업에 종사하는 선원의 복지 증진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 시키고, 선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선원노동단체의 국∙내외적 활동을 촉진시켜, 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년 3월 3일)
  • 제 2 조 (명칭)
  • ①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② 본 협의회의 약칭은 "전국해운협의회"라 하며, 영문 명칭은 "Association of the Korea Seafarer's Union"라 칭하며, 약칭으로 AKSU라 한다.
  • 제 3 조 (정의)
  • 본 정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본 정관에서 표기하는 선원이라 함은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선원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 후 최소 1개월 이상의 승무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단, 어선원은 제외한다)
    ② 본 정관에서 표기하는 선원노동단체라 함은 선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말한다.
    ③ 노•사합의에 있어 “노”는 본 협의회이며, “사”는 한국해운협회를 말한다. (개정 2021년 5월 20일)
  • 제 4 조 (사무소)
  • ① 본 회의 주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13번길 20(마린페어3층) 301호에 소재지를 둔다. (개정 2016년 1월 5일)
    ② 국내외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개정 2011년 2월 23일)
  • 제 5 조 (사업활동)
  • 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선원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 (개정 2011년 2월 23일)
    2. 선원의 법률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1년 2월 23일)
    3. 직업능력개발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1년 2월 23일)
    4. 선원의 고용안정 및 선원의 고용 창출에 관한 사업 (개정 2011년 2월 23일)
    5. 선원에 관한 각종 통계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사업 (개정 2011년 2월 23일)
    6. 선원 복리 후생복지 증진 및 장학, 가족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1년 2월 23일)
    7. 선원노동단체의 육성,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1년 2월 23일)
    8. 노동조합 조직체계 변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1년 2월 23일)
    9. 그 밖에 목적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8년 5월 10일)
    10. (삭제 2011년 2월 23일)
    11. (삭제 2011년 2월 23일)
    12. (삭제 2011년 2월 23일)
    13. (삭제 2011년 2월 23일)
    14. (삭제 2011년 2월 23일)
    15. (삭제 2011년 2월 23일)
    16. (삭제 2011년 2월 23일)
  • 제 6 조 (협의회의 이익)
  • 이 협의회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 시킬 수 없다.
  • 제 7 조 (차별대우의 금지)
  • 이 협의회의 공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혜자의 출생지, 출생학교, 직업, 그 밖의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년 5월 10일)
제 2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 제 8 조 (회원의 자격 등)(개정 2021년 5월 20일)
  • ① 이 협의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8년 5월 10일)
       1. 제3조에서 정의하는 선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위원장 및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동조합에 상근하는 임·직원 (개정 2010년 3월 24일)
       2. 이사회에서 회원의 자격을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
    ② 정회원이 소속된 선원 노동단체의 구성원은 이 협의회의 준회원이 된다.
    ③ 선원노동단체에서 본 협의회에서 가입할 경우 정회원 1명을 기본으로 배정하고, 선원노동단체의 조합원 및 외국인선원수에 비례하여 정회원 1명을 추가 배정할 수 있으며, 선원노동단체에 배정되는 정회원의 최대인원은 2명으로 한다. (신설 2021년 5월 20일)
    ④ 선원노동단체의 정회원 배정에 있어 추가 1명을 배정할 수 있는 선원노동단체는 이사회에서 심의 후 총회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년 5월 20일)
    ⑤ 정회원으로 가입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산업별노동조합 형태로 변경될 경우, 정관상 규정된 정회원의 자격 및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다. (신설 2023년 7월 17일)
  • 제 9 조 (가입신청 및 승인)
  • ①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가입신청서
      2. 제3조에서 정의하는 선원으로 구성된 선원노동단체의 위원장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상근 임직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해당 서류
        가.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
        나. 노동조합 위원장의 이력서
        다. 노동조합 상근 임·직원의 이력서
    ② 협의회가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이사회에서 20일 이내에 그 자격을 심사하여 가입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한다.
    ③ 제1항 및 제 2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의회 회원으로 가입된 노동조합의 위원장 의 후임으로 선출된 위원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본 협의회의 가입 신청 없이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년 5월 10일)
  • 제 10 조 (회원의 권리)
  • ① 정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필요 시 회의록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년 5월 10일)
    ③ 준회원은 가입된 노동단체의 정회원을 통하여 의견의 개진 및 그 밖에 정회원이 가진 권리를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8년 5월 10일)
  • 제 11 조 (회원 및 선원노동단체의 의무)(개정 2021년 5월 20일)
  • ① 회원은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② 회원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회원 상호간의 기밀 및 법인의 기밀을 외부로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회원 및 선원노동단체는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에서 선주(사용자)의 노사 합의기금 납부의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의 자료를 년 2회(상하반기 각 1 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법인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원 선원노동단체와 노사관계를 맺고 있는 선주(사용자)현황
    2. 회원 선원노동단체와 노사관계를 맺고 있는 선박관리사업자(선원관리사업자 포함) 의 현황
    3. 현재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선원 현황 (신설 2021년 5월 20일)
  • 제 12 조 (회비)
  • ① 회비는 월회비, 특별회비 및 기타 회비로 구분하며, 금액은 이사회 결의 후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적용/시행한다.
    ② 준회원은 회비를 납입하지 아니한다.
  • 제 13 조 (자격상실)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8년 5월 10일)
    1. 회원이 제8조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회원이 본 회를 탈퇴 하였을 때
    3. 회원이 제명 되었을 때
    4. 준회원의 경우 정회원의 자격이 상실한 때
  • 제 14 조 (재가입)
  • 제13조 각호의 사유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재가입을 신청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재가입을 승인 할 수 있다. 다만, 회원 자격 상실 당시 미납금이 있을 때는 재가입시 이를 완납하여야 한다.
  • 제 15 조 (제명)
  • 회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으로서 제명 할 수 있다.(개정 2018년 5월 10일)
    1.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본 협의회 또는 회원에 대하여 현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3.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단, 승선,장기출장 등의 보편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8년 5월 10일)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총회에서 의결한 사유에 해당한 경우(개정 2018년 5월 10일)
제 3 장 임원과 기구
  • 제 16 조 (임원)
  • ① 이 협의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21년 5월 20일)
    의장 1인 / 수석부의장 1인 / 부의장 3인 / 이사 6인(의장, 수석부의장, 부의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감사 2인
    ② 의장, 수석부의장, 부의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개정 2021년 5월 20일)
    ③ 총회의 승인으로 제1항에서 정한 정수 이외의 이사를 추가 임명할 수 있으나, 추가 인원은 3인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8년 5월 10일)
    ④ 회원 선원노동단체 위원장이 본부장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 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21년 5월 20일)
  • 제 17 조 (임원의 선출)
  • ① 본 협의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본 협의회 임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년 5월 20일)
    ③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임원의 출마자격 및 선출 등에 관한 사항은 임원선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년 5월 20일)
    ④ 의장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출마일 기준으로 이전 3년간 연속된 정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신설 2023년 7월 17일)
  • 제 18 조 (부서 설치 및 직원의 채용)(개정 2021년 5월 20일)
  • ① 본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설치하고 적합한 직원을 채용 또는 회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 및 총회의 승인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고 인원을 충원할 수 있다.
    1. O.M 본부(운영관리본부)
       가. 법률/재정팀
       나. 정책개발팀
       다. 목적사업개발팀
       라. 복지후생 / 고충처리지원팀
    2. G.M 본부(조직관리본부)
       가. 의전팀
       나. 홍보/교육팀
       다. 대외협력팀
       라. 조직관리팀
    ② 본 협의회의 본부장은 회원 중 1인을 의장의 제청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년 5월 20일)
    ③ 팀장의 발령은 각 본부장의 의견 수렴 후 의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1년 5월 20일)
    ④ 직원에 관한 채용 및 그 밖의 사항은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년 5월 20일)
  • 제 19 조 (고문 및 자문의 위촉)
  • ① 본 협의회는 본 협의회의 설립 목적에 찬성하며, 해당 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 또는 본 협의회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를 이사회의 결의로써 고문에 추대할 수 있다.(개정 2018년 5월 10일)
    ② 본 협의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사업활동에 필요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③ 고문 및 자문에 대해서는 고문 및 자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1년 2월 23일)
  • 제 20 조 (임원 등의 임기)
  • ① 의장, 부의장, 이사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년 2월 23일)
  • 제 21 조 (임원 등의 임무)
  • ① 의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본부장은 의장을 보좌하여 본 협의회의 실무 총 책임자가 된다. (개정 2021년 5월 20일)
    ③ 의장의 그밖의 임무와 다른 임원과 본부장 및 직원에 임무에 대해서는 본 협의회의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1년 5월 20일)
  • 제 22 조 (회의)
  • ① 본 협의회는 총회, 이사회, 월례회를 둔다.(신설 2011년 2월 23일)
    ② 총회 및 월례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년 2월 23일)
    ③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④ 총회 등 회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본 협의회의 회의규정에 따른다.(개정 2011년 2월 23일)
  • 제 23 조 (총회의 소집)
  • ①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임시총회 소집요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0년 3월24일)
    1.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이사회 결의로써 요청이 있는 경우
    3.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때
    ② 총회의 소집은 개최일 7일 전에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 소집 시 일시 및 장소와 의안은 휴대통신, 메일등으로 선 발송 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1년 5월 20일)
  • 제 24 조 (총회의 구성 및 의결)
  • ① 총회의 의장은 의장이 된다. 다만, 의장 유고 시는 수석 부의장이, 수석부의장 유고 시는 부의장 중 연장자가 되며, 부의장 유고 시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년 5월 10일)
    ③ 본 정관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위임장을 받아 총회에 참석하는 자는 의결 정족수에 포함된다.
  • 제 25 조 (총회의 의결 사항) (개정 2021년 5월 20일)
  •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사업의 계획
    3. 사업의 보고
    4. 예산 보고
    5. 결산 보고
    6. 이사회의 결의로써 총회에 제의된 사항
    7. 해산 및 해산시의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8. 임원, 회원의 징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중요 사항
  • 제 26 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필요한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개최 3일 전까지 의안, 일시 및 장소를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 유고 시는 수석 부의장이, 수석부의장 유고시는 부의장 중 연장자가 되며, 그 이외의 경우는 이사회에서 선출 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에서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 상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 27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 협의회의 제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예산 집행상의 중요 변경에 관한 사항
    4.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5. 직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6.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회원의 징계 회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개정 2018년 5월 10일)
  • 제 28 조 (월례회 의결사항) (신설 2011년 2월 23일)
  • 1. 본 회의 운영상 중요 부의 안건에 대한 검토
    2. 위원회 의결 사항의 검토
    3. 총회 및 이사회 부의 안건의 검토
    4. 그 밖의 사항(개정 2018년 5월 10일)
  • 제 29 조 (위임) (개정 2011년 2월 23일)
  • ①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원은 부득이한 경우 그가 속한 선원노동단체의 조합원에게 회의의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 회의의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 받은 자가 행한 의결 행위의 효력은 정회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소정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 30 조 (회의록) (개정 2011년 2월 23일)
  • ① 각 종 회의 개최 시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의장과 참석한 이사 등이 기명날인하여, 본 회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년 5월 10일)
  • 제 31 조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개정 2011년 2월 23일)
  • ① 본 협의회는 사업 수행상 필요가 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시 또는 임시로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1년 2월 23일)
    ②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 시 상근자를 두고자 할 때는 본 총회에서 선임 할 수 있다.(개정 2011년 2월 23일)
    ③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원은 해당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로서 본협의회의 회원 또는 본협의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구성한다. (개정 2018년 5월 10일)
    ④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년 2월 23일)
    ⑤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며, 위원회 및 특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년 2월 23일)
제 4 장 재정 및 결산
  • 제 32 조 (재무 및 회계) (개정 2011년 2월 23일)
  • ① 본 협의회의 재원은 회원이 납입하는 회비와 노사정 합의에 의한 기금, 자산운영 수익금, 목적사업수행 수익금, 기부금 및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본 협의회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 및 특별협의회의 재원은 총회에서 승인된 특별 예산으로 충당하며, 본 회의 특별회계로 별도 처리한다.
    ③ 본 협의회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경우 다음 회기로 이월한다.
    ④ 본 협회의 사업 연도는 매년 1월1일에 개시하여 12월 말일로 종료한다.
    ⑤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중 정관에서 언급하지 않은 제반 사항은 본 협의회의 회계규정에 따른다.
  • 제 33 조 (예산·결산 보고) (개정 2011년 2월 23일)
  • 의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전년도 말의 재산 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결산서, 사업보고서 및 신년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정기총회의 의결을 받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4 조 (서류의 비치) (개정 2011년 2월 23일)
  • 본 협의회에서 작성 및 수·발신된 서류 및 회계관련 서류는 본 협의회의 주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 35 조 (회계감사) (개정 2011년 2월 23일)
  • ① 본 협의회는 반기별로 재정 운영에 관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본 협의회는 반기별 내부감사에 추가하여,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1년 2월 23일)
    ③ 정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법인의 해산과 소멸
  • 제 36 조 (정관의 개정) (개정 2021년 5월 20일)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발의에 의하여 재적회원 과반 이상의 회원이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변경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37 조 (해산)(개정 2011년 2월 23일)
  • ① 본 협의회의 해산은 재적회원 과반 이상의 회원이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로써 행한다. (개정 2021년 5월 20일)
    ② 그 밖에 본 협회의 해산사유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년 5월 20일)
  • 제 38 조 (청산 위원회) (개정 2011년 2월 23일)
  • ① 본 협의회를 해산할 때에는 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청산위원을 선임한다.
    ② 본 협의회를 해산 시 부채를 완제함에 있어 필요한 금액은 해산결의 후라도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 39 조 (규정) (개정 2011년 2월 23일)
  • ① 본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본 정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칙
  • 1. 삭제 (2010년 3월 24일)
  • 2.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