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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TO DO

협의회사업

복지사업
  • 시행목적
  • 선원자녀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하여 선원의 자긍심 고취와 자녀의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 고취
  • 지급시기
  • 노동조합 대의원(총회)대회 및 해기전승의 밤
  • 선발대상
  • 회원 노동조합 또는 비회원 사업장의 선원 중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선원자녀
  • 선발기준
  • 효성이 깊고 학업에 충실한 선원자녀로 복지위원회 심의기준에 의거하여 선발
  • 지원금액
  • 장학금 1,000,000원, 장학증서
  • 담당위원회
  •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복지위원회
  • 집행담당자
  •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복지위원회 팀장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