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목적
- 선원자녀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하여 선원의 자긍심 고취와 자녀의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 고취
- 지급시기
- 노동조합 대의원(총회)대회 및 해기전승의 밤
- 선발대상
- 회원 노동조합 또는 비회원 사업장의 선원 중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선원자녀
- 선발기준
- 효성이 깊고 학업에 충실한 선원자녀로 복지위원회 심의기준에 의거하여 선발
- 지원금액
- 장학금 1,000,000원, 장학증서
- 담당위원회
-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복지위원회
- 집행담당자
-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복지위원회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