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Login Join Sitemap
전체메뉴

NEWS AREA

협의회 알림마당

해운소식

  • 피랍 삼호드림호 선장 '병원비 폭탄'
    2013-01-15 2445 회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됐던 삼호드림호 김성규(60) 선장이 밀린 거액의 병원비를 자신이 내야 하는 처지에 빠졌다. 책임을 져야 하는 선사가 파산하면서 병원측에서 김 선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단독 문춘언 판사는 김 선장이 치료를 받았던 C병원이 제시한 의료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선사인 삼호해운과 연대해 원고에게 치료비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선장은 지난 2010년 4월 인도양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다가 217일만인 같은해 11월 풀렸났다.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장해 판정을 받고 C병원에서 지난해 1월까지 치료를 받아왔다.

삼호드림호 선사인 삼호해운은 김 선장이 병원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지만 지난해 7월 선사가 파산하면서 거액의 병원비가 김 선장에게 떠맡겨진 것이다.

문 판사는 "피고는 원고와 진료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김 선장이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선장의 이같은 안타까운 소식에 대해 선원노동단체 관계자는 "법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선사가 파산한 마당에 환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보험기관에서도 선사에 대해서 상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 선장의 딱한 처치를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은 현재 전무한 상황이다. 선원정책 차원에서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출처 : 해사신문 부산=윤여상 기자 yoon@hae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