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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소식

  • 해운노조협, 내달 부원선원 해기사면허 취득 교육
    2021-09-07 541 회

이달초 3차 교육 성료​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는 외국인 선원에 밀려 설 자리를 잃고 있는 한국인 부원 선원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공동으로 부원 경력 선원의 해기사 면허 취득 교육을 10월18일부터 11월12일까지 4주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해운노조협의회와 선원복지고용센터는 승선 경력이 있는 부원 선원 중 해기사 면허 취득이 가능한 보통 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4차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9일부터 9월3일까지 협의회 강의실에서 3차 교육(사진)이 성공적으로 열렸다. 

이 교육은 교육생 선발과 합격 장려금 등을 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제공하고 교육장 강사 부대지원을 협의회에서 지원해 노조의 구성원 일자리 안정화 사업 모범사례로 평가받는다.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선원복지고용센터 김형철 경영본부장은 “한국인 선원의 일자리 안정화와 창출을 위한 교육을 더 많이 확대해 다양한 계층이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운노조협의회 이요한 조직관리본부장은 “한국선원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안정화를 위한 교육을 노사정, 특히 노조가 많은 관심을 갖고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일정과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선원복지고용센터(051-996-3644)로 문의하면 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출처: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