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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항해선원 비과세한도 300만원 상향
    2012-08-10 2932 회


국제항해선원 비과세한도 300만원 상향
기재부 세법 개정안 확정...내년 1월부터 적용받아
 
정부가 외항선원과 원양선원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키로 결정했다. 그동안 선원계의 주장이 이번에 제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제항해선원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확정시켰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원들은 내년 1월부터 30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월 2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경우 연간 90만원의 소득이 향상되는 혜택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300만원으로 상향이 되면 이보다 50% 가량 소득혜택를 더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최근 해외건설 인력의 유인책으로 해외건설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비과세를 300만원으로 향상시키면서 국제항해선원은 배제시켜 선원들의 원성을 샀었다. 특히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도 상향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 시기와 규모 등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역력했었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 이를 명확히함으로써 선원들의 세제혜택이 확실시되게 됐다. 이번 비과세가 확대된 것은 해상노련과 전국선박관리노조의 공이 컸다. 이들 선원 노동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정치권을 노크하며 선원들의 현실을 주장해왔다. 여기에 사측인 선박관리업협회와 선주협회 등의 지원도 한몫을 했다는 평가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해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해기인력을 유인하고, 국제항해선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비과세 한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박성용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위원장은 "국제항해선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협조해 준 정부와 정치권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노동계는 선원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 출 처 > 해사신문 외항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