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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소식

  • 국제해사기구 Biofouling 규제 강화
    2012-08-17 3028 회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MEPC)는 최근 Biofouling 방지 가이드라인(원제 : 2011 Guidelines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iofouling to minimize the transfer of invasive aquatic species)를 공표했다.

Biofouling은 플랑크톤, 조류, 어패류 등이 선박, 로프, 그물망에 달라붙어 해양구조물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IMO의 Biofouling 규제강화는 선박평형수(Ballast Water) 부문과 선박용 페인트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해양산업동향 제71호에 따르면 IMO는 선박의 선체부문의 부착과 Ballast Water의 교환 및 폐기로 인한 외래생물의 이동으로 국가간 분쟁의 발생소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Biofouling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이 항구에 정박하는 동안 선체부문을 청소해서 Biofouling을 제거해야 하고 또한 배 밑바닥에 삿갓조개·조류(藻類) 등이 부착되는 것을 막는 선박페인트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이에 발맞춰 선박용 페인트를 생산하는 기업인 International Paint사는 Biofouling을 최소화하고 연료 소모도 최고 4%까지 감축하고 이산화탄소 발생도 줄일 수 있는 선박용 페인트를 생산했다고 밝혔다.

1994년에 건조된 유조선인 ‘Orion Voyager’호는 최근 International Paint사의 Intersmooth 7665Si SPC를 사용해 새로 도색을 완료했고 기존대비 1.5%의 연료 절감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 출 처 >

해사신문 김미득 기자
mdkim@hae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