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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소식

  • 해역이용협의대상 규제완화 효과
    2015-02-03 1542 회


14년 해역이용협의실적 규제 간소화로 전년 대비 300건 감소

해양수산부는 해양개발‧이용 행위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과 해역이용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해역이용협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14년 해역이용협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1,880건의 해양개발‧이용 행위가 이뤄졌다.

이는 ‘13년도 2,180건에 비하여 약 14%(300건) 감소한 것으로 ’14년 초부터 해양환경 보전시설 및 해변의 파라솔 설치 등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재해복구사업 중 해역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 간소화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해양개발‧이용 행위는 부두와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설치‧제거가 1,136건(60%)으로 가장 많았고, 양식장 등에서의 바닷물 활용(인‧배수)이 390건(21%)으로 다음 순이었다. 해역별로는 마산, 목포, 대산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 각각 387건(21%), 337건(18%), 257건(14%)으로 조사돼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긴급 복구사업과 해양환경 영향이 미미한 사업 등은 규제 간소화를 추진하지만,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이 큰 대형 사업에 대하여는


출처 : 해운산업신문(http://www.cargotimes.net/bbs/view.php?code=ship&idx=8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