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Login Join Sitemap
전체메뉴

NEWS AREA

협의회 알림마당

해운소식

  • “해운업계 중대재해 예방에 전사적 대응 필요”
    2023-06-12 188 회

내년부터 중처법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선원 비과세 혜택 확대는 장기승선 유인책 

올해 들어 중대 재해 사고를 낸 기업을 처벌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산업계의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선박에서 일어나는 중대 재해의 처벌 대상은 선주나 용선주가 될 거란 해석이 나왔다.


봉진완 HMM 선원노조 총무부장은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춘계 토론회에서 “해상 사고는 선박의 주인과 배를 빌린 용선주, 배를 관리하는 선박관리회사, 선원만 관리하는 선원관리사업자가 얽혀 있어 최종 책임자가 누군지 모호할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선원 권익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한 봉 부장은 “안전 확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결정된다”고 기준을 제시한 뒤 “선박관리회사가 선박의 안전보건 예산과 전담 인력 확보를 선주의 비용 부담을 무시하고 임의로 정하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주와 용선주가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선박의 국적이나 관리 형태에 따라 중대 재해 사고의 처벌 형태도 달라진다. 봉 부장은 한국인 선원에게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선박 국적에 상관 없이 중처법 적용 대상이 되지만 외국적 선원은 사업장인 선박의 국적이 어딘지, 안전보건 확보 주체가 어딘지를 조사해서 처벌 여부를 가리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적 선박과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BBCHP)의 경우 선원의 국적과 상관 없이 중처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외국 선주로부터 선체만 임대한 나용선(BBC)은 사업장 자체가 외국에 있는 셈이어서 이 선박에 탄 외국인 선원은 중처법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봉 부장은 또 정식 선원이 아닌 실습생도 중처법 적용을 받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습생이 받는 실습비가 근로소득이 아닌 데다 실습 업무를 근로 업무에서 제외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면 선박 종사자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실습생의 중대 재해 사고는 중대산업재해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중대시민재해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해석했다. 중처법은 중대 재해 사고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눠서 정의하고 있다.

이 밖에 국내 항만에 입항한 선박에 외부작업자가 올라와 수리 작업 등을 하다  중대 재해를 입으면 중처법과 육상 근로자의 안전을 다루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모두 받게 된다. 봉 부장은 “선박관리회사는 선박 외부 작업자들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 중대재해사고 기업에 징역형 잇따라 선고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올해 들어 첫 처벌 사례가 나왔다. 1호 처벌 기업은 온유파트너스였다. 지난 4월 법원은 고양시 일산 요양병원 증축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의 책임을 물어 이 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제강은 2호 처벌기업이란 불명예를 안았다. 이 회사 공장에서 설비보수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60대 노동자가 1.2t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를 두고 법원은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리고 법정구속했다. 법인은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아들었다. 

중처법은 내년 1월27일부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대부분의 해운회사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셈이다. 중처법은 회사 종사자가 피해자인 중대산업재해와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사고 등이 처벌 대상이 된다. 이 중 사망 사고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직까지 상선에선 중처법이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양탐사선에서 중대 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7월 인도양을 탐사 중이던 해양과학조사선 <이사부>호에서 여성 승무원이 문틀 사이에 끼여 숨진 사고다. 고용노동부는 선원 사망의 중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봉 부장은 “중처법은 사고가 나면 대표에게만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계 법령인 해사안전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해 국제안전관리규약(ISM코드),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규칙(ISPS코드) 같은 국제협약은 안전보안책임자에게도 사고의 책임을 묻는다”며 “선장이나 기관장 1항사 1기사 등 실무 담당자도 업무상 과실 치사로 형법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대 재해 예방에 경영책임자뿐 아니라 모든 관계자와 근로자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지, 중처법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적절히 수행하는지 점검하고 근로자들이 작업 중지권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봉 부장은 또 처벌이 아닌 사고 예방이 중처법 도입의 취지라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이나 영세 기업도 중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안전 시스템 도입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과세 확대로 1억 연봉 선원 1500만원 절세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이 선원의 비과세 혜택을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가운데 전정근 해운노조협의회 이사(HMM 해원노조 위원장)는 선원의 비과세 혜택 확대 이후 일반 근로자와의 실수령 임금 차이를 조사해 눈길을 끌었다.

전 위원장은 선원의 비과세 혜택이 500만원으로 확대될 경우 연봉 1억원을 받는 선원과 일반 근로자의 실수령액 차이는 약 1600만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선원은 연봉 1억원 중 9470만원을 실제로 받게 된다. 1년 동안 세금 140만원과 사회보험료 388만원을 내는 구조다. 반면 같은 연봉을 받는 일반 근로자는 사회보험료를 포함해 총 2150만원을 웃도는 세금을 내야 한다.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선원과 일반 근로자의 세금 차이는 470만원 안팎이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원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사회보험료만 220만원을 낸다. 사실상 전면 비과세다. 이와 비교해 일반 근로자는 7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전 위원장은 “고액 연봉을 받는 상급 선원일수록 비과세가 확대되면 가계 소득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비과세 혜택을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선원의 장기 승선을 유인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총선 전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조가 단결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선원노조의 복수화 가능성과 문제점’을 발표한 박상익 해운노조협의회 본부장(SK해운 노조 본부장)은 과거 전국상선선원노조연맹과 전국수산산업노조연맹이 설립하며 기존 해상노련(현 선원노련)과 심각한 노노 갈등을 벌인 점을 지적하며 “복수 노조 출현 가능성에 대비해 선원 노동계가 기득권 포기와 원칙의 정립, 포용과 배려, 봉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총력 단결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엔 김두영 해운노조협의회 의장과 박성용 선원노련 위원장 등 선원 노동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출처: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