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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소식

  • 외국적선박 국내 도입 절차 이틀로 줄인다
    2023-07-21 145 회

선박검사증서→선박기본정보확인서 대체로 행정절차 간소화

 


해양수산부는 해운사가 외국적 선박을 매입해 국내로 들여올 때 걸리는 기간을 5일에서 2일로 단축해 선박 운항과 운영 편의성을 높인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국적선사의 물동량 증대 등으로 외국적 선박의 국내 도입이 늘어나는 데 대응해 해운협회가 선박 도입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요청했고 해수부가 이를 수용했다. 

기존엔 외국적 선박을 국내에 도입할 때 국적 변경 후 한국선급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의 검사기관에서 선박검사증서를 받아야만 안전관리대행업 등록, 승무정원증서 발급 등 운항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선박검사증서 발급이 지연되면 이후 절차도 순연돼 선박 운항까지 함께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선박검사증서를 선박기본정보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돼 국적증서 발급부터 선박운항이 가능한 시점인 각종 심사증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3일가량 줄어든다. 선박기본정보확인서는 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선박 톤수, 기관 출력, 항해 구역, 통신설비 종류 등의 내용을 기입한 증명서로, 선박검사 진행 중에도 발급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행정절차를 개선하면서 선박기본정보확인서에 기재되는 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전산화, 부서장 확인 요건 신설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다. 

2만t급 선박의 1일 운항 비용이 1700만원 안팎인 점에 미뤄 도입 절차 단축으로 선박 1척당 비용이 5000만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특히 매년 80여 척의 외국적 선박이 국내로 도입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연평균 40억원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외국적 선박의 국내 도입이 신속하게 이뤄져 선사의 선박 운항 효율과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운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적극적인 규제와 제도 개선을 통해 해운업계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출처: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