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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소식

  • 해수부, 바닷가 이용질서 강화
    2014-02-18 2894 회



해양수산부는 2006년부터 수행한 전국 바닷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된 부적정 이용행위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2013년 말까지 바닷가 부적정 이용행위 중 50.3%인 1,339건에 대하여 불법시설물 철거 등 정상화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바닷가 이용실태 조사결과,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인천에서 경남 일부까지 바닷가 5,447건 중 인근 주민편의 등을 목적으로 시설물 무단설치, 어구 등 무단적재, 불법매립 등 비정상적 이용이 2,662건(4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방해양항만청과 지자체 등 공유수면관리청을 통하여 바닷가 비정상 이용의 정상화를 위한 개선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13년 말까지 정상화 조치된 1,339건 중 원상회복 명령에 의한 이행완료 등이 46건 이뤄졌고 1,293건은 변상금 부과 등 처벌 이후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받아 정상화하거나 바닷가 토지로 등록이 완료됐다.

해양수산부는 2006년부터 시작한 바닷가 실태조사를 통해 252만㎡
(1,139필지)의 바닷가를 국가토지(국유지)로 새로이 등록하였으며, 나머지 불법이용 공유수면은 변상금 부과 등 처벌조치 후에 원상회복하거나 양성화하여 적법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오고 있다.

또한, 악의‧고의적 불법이용 행위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이외에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하는 등, 바닷가의 부적정 이용행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벌칙): 불법매립‧무단 점용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윤종호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은 “바닷가 비정상적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매년 2회 이상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국민의 공유재산인 바닷가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운산업신문 김철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