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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바닷가 이용질서 강화
2014-02-18 2894 회
해양수산부는 2006년부터 수행한 전국 바닷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된 부적정 이용행위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2013년 말까지 바닷가 부적정 이용행위 중 50.3%인 1,339건에 대하여 불법시설물 철거 등 정상화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바닷가 이용실태 조사결과,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인천에서 경남 일부까지 바닷가 5,447건 중 인근 주민편의 등을 목적으로 시설물 무단설치, 어구 등 무단적재, 불법매립 등 비정상적 이용이 2,662건(4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방해양항만청과 지자체 등 공유수면관리청을 통하여 바닷가 비정상 이용의 정상화를 위한 개선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13년 말까지 정상화 조치된 1,339건 중 원상회복 명령에 의한 이행완료 등이 46건 이뤄졌고 1,293건은 변상금 부과 등 처벌 이후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받아 정상화하거나 바닷가 토지로 등록이 완료됐다. 해양수산부는 2006년부터 시작한 바닷가 실태조사를 통해 252만㎡ (1,139필지)의 바닷가를 국가토지(국유지)로 새로이 등록하였으며, 나머지 불법이용 공유수면은 변상금 부과 등 처벌조치 후에 원상회복하거나 양성화하여 적법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오고 있다. 또한, 악의‧고의적 불법이용 행위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이외에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하는 등, 바닷가의 부적정 이용행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벌칙): 불법매립‧무단 점용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윤종호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은 “바닷가 비정상적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매년 2회 이상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국민의 공유재산인 바닷가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해운산업신문 김철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