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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소식

  • 해양시설 특별점검으로 해양오염 예방
    2014-02-18 2672 회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해양시설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17일 부터 오는 27일 까지 관내 유류 및 위험․유해물질(HNS) 저장 해양시설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31일 원유 운반선과 충돌한 여수 GS칼텍스 원유부두에서의 유류 유출사고와 관련해 기름․유해물질 해양시설에 대한 유출사고 방지 및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해양환경 보전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산해경이 군산시,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군산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점검대상 시설은 오염비상계획서 비치 기준인 저장용량 300㎘ 이상의 해양시설 13개소로 유류 저장시설 11개소와 위험․유해물질(HNS) 저장시설 2개소가 포함되어 있고, 지역별로는 군산시 10개소, 부안군 1개소, 충남 서천군 2개소가 있다.
점검은 ▲선박 입ㆍ출항시 안전요원 배치 및 통신망(선박↔시설) 구축상태 ▲송유관, 저장탱크, 돌핀 등 관리실태 및 안전장치 설치여부 ▲유류 유출사고 대응용 오염비상계획서의 실효성 여부 ▲유류 이송작업시 오염방지관리인 입회 등 안전수칙 준수여부 ▲유출사고시 신고 및 대응절차 숙지ㆍ이행 실태 ▲방제선 위탁배치 및 방제자재ㆍ약제 보유 실태 ▲시설 내 발생 폐유ㆍ폐기물 수거 및 처리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또, 해양시설의 유류 이송 라인 등 주요시설의 수량, 지름, 길이 등의 시설 제원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노후된 시설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작성해 관계기관이 공유 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해양오염 예방 가이드’ 북을 활용해 해양시설 종사자들의 현장지도와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특히 점검기간 동안 송일종 서장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해양오염 신고 및 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해양오염사고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송일종 서장은 “한번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며 “관련 종사자들의 충분한 주의와 관심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운산업신문 김철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