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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소식

  • 인천청 해상교통관제확대 서비스 실시
    2014-03-31 1762 회



4월1일부터 확대, 총 관제구역 691㎢로 넓어져

□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지희진)의 해상교통관제(VTS) 범위가 4월1일부터 기존 관제구역보다 약 62% 확대된다.

□ 해양수산부는 금년도 ‘해양사고 30% 줄이기’ 계획의 일환으로 관제구역 밖에서 발생하는 선박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항만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관제구역을 확장하는 계획을 전 항만에서 추진하여 왔다.

ㅇ 이에 발맞춰 인천항만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기존의 인천항 출항항로(서수도)까지인 관제구역을 인천시 옹진군 선갑도 남단 해역(우두암)까지 확대하고, 지난 3월부터 확대된 관제구역에서의 시범운영을 거쳐 4월 1일부터 관제구역 확대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인천항만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선박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인 인적과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히 취약선박으로 분류되는 소형선박 및 예부선 등의 선박운항자에 대해 관제통신 청취, 안전절차 준수 등 안전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인천항만청 이수원 항만물류과장은 “전년도 실현된 관제구역 내 선박교통사고(충돌,좌주,좌초 등) 제로화가 금번 관제서비스 확대실시로 정착되어 나감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인천항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운산업신문 김선희기자
(http://www.cargotimes.net/bbs/view.php?code=ship&idx=7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