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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소식

  • 노사정,‘장밋빛 청사진’으로 도입 결국 무산위기
    2014-06-02 1791 회


“선원 퇴직연금 공제 제도 적극 도입 추진”
연금제도 도입시 자금 마련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
정부예산과 선주톤세제 이익금, 선원복지기금 활용해야


오랫동안 노사정 공동현안 사항 숙원사업이던 해상직 선원들의 장기승선 유도책으로 거론되었던 ‘선원연금제도’도입에 적색불이 커졌다. 노사정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처음 출발했던 연구용역 결과에서 최대 걸림돌은 역시 운영자금과 선원 퇴직금 적립에 따른 복지기금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장밋빛 청사진’으로 끝나고 수포로 돌아갈 처지에 놓여있다.
복지제도 운영자금이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예산상을 이유로 선원복지 운영자금을 내놓기가 어렵고 선주들은 장기불황으로 선주들이 도산하는 가운데 선뜻 기금을 내놓는 선사는 없고 결국 도입취지에 맞게 톤세제 이익금 일부를 기금마련에 적립해서 제도운영에 묘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승선원들의 급여 일부를 매월 적립해서 장기간 승선후에 퇴직 연금으로 받아가는 정부와 사용주등 연구용역결과에 강력 반대하고 결국은 매월 급여에서 노조원이 적립하고 일시에 찾아가는 연금제도 도입은 무의미 하다고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오대양육대주에서 국익을 위한 해상산업근로자인 선원들은 단기근로 계약이 많아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을 정산하게 되어 퇴직금 적립을 활용한 노후생활 자금 마련에 곤란을 겪고있다.상선과 어선등 전국해상노련에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등록한 전체 해상근로자는 약 10만명에 달한다. 이가운데 외항 내항 상선과 연근해 원양어선에 상시 승선선원은 약4만명에 이르고 있다.
해양부와 해상노련 관계자는 365일 가족과 생이별로 24시간 창살없는 감옥과 같은 선박내에서 땅을 한번도 밟아보지 못하고 고된 노동으로 모두가 기피하는 3D업종인 해상산업 선원의 노후생활 안정을 통해 직업 안정성을 제고하여 선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장기승선을 유도함으로써 선원 수급 불균형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에따라 해수부 선원복지고용센터 선주협회 해운조합 선원선박관리산업협회 수협 원양산업협회등 노사정 관계자는 지난해 선원퇴직금공제제도 도입을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노사가 해수부에 건의해 노사정 공동추진중인 선원연금제도 주요 내용으로 단기계약으로 퇴직금 적립이 어려운 선원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노․사 중심으로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추진한다는 것이다. 선원들은 직장이동시 퇴직금을 정산하고 있어 실제 60세까지 승선을 하더라도 퇴직금 적립을 통한 노후생활 자금 마련이 곤란하다.
선원의 근무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퇴직연금제도 운영 방안을 노․사합의로 마련하고 정부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근로계약 기간과 소속 선사와 관계없이 선원직을 유지하면 퇴직금 적립이 가능하도록 선원 전용 퇴직연금 상품을 개발, 운영한다.
이에따른 기대효과는 승선기간에 비례한 퇴직연금 수급으로 선원 노후생활 안정, 국적선원의 장기승선 유도 및 선원수급 불균형 해소하고 급증하는 외국인선원 고용을 대체함으로써 국적선원 고용 증가 및 국적선원의 외국 선박 승선 확대를 통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매년 발간하는 선원취업현황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선원고용은 2005년7,960명에서 2010년 7,558명, 2012년 21,327명으로 매년 두배이상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 국적선에 승선중인 우리선원은 2000년 52,172명에서 2005년 40,176명, 2010년 38,758명, 2012년 38,906명으로 숫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지난 80년대 무려 5만명이 해외로 나가 외화가득 효자산업으로 각광받던 해외취업선원 근로자도 92년 22,591명, 2000년 6,375명, 2005년 4,237명, 2012년 3,551명으로 급감하고 있다.

<김학준기자>

출처 : 해운산업신문(http://www.cargotimes.net/bbs/view.php?code=ship&idx=7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