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목적 선원의 고충과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 당한 건에 대하여 고충해소를 위한 지원을 하여 선원의 생존권 보장과 유대강화 지급시기 고충처리 요청 시 지원대상 회원 노동조합 또는 비회원 사업장의 한국인 또는 외국인선원 신청서류 선원고충처리신청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지원금액 최대 1,500,000원(예산 범위 내) 담당위원회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집행담당자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