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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TO DO

협의회사업

복지사업
  • 시행목적
  • 선원의 고충과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 당한 건에 대하여 고충해소를 위한 지원을 하여 선원의 생존권 보장과 유대강화
  • 지급시기
  • 고충처리 요청 시
  • 지원대상
  • 회원 노동조합 또는 비회원 사업장의 한국인 또는 외국인선원
  • 신청서류
  • 선원고충처리신청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 지원금액
  • 최대 1,500,000원(예산 범위 내)
  • 담당위원회
  •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 집행담당자
  •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팀장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