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목적 선원관련 현안에 대하여 유관단체와 의견 공유 및 토론을 통하여 개선방향 정립 및 연대 시행시기 상반기, 하반기 협력단체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해기사협회, 한국해운협회, 전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해상근로자지원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