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목적 운항을 위한 실무교육, 안전관리, 근로관계, 선원법 교육을 통하여 예비 해기사들의 진로결정 도움과 해기전승의 기틀을 마련 교육대상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해사계열학부(과) 1학년 재학생 담당위원회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사무국 집행담당자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