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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TO DO

협의회사업

복지사업
  • 시행목적
  • 운항을 위한 실무교육, 안전관리, 근로관계, 선원법 교육을 통하여 예비 해기사들의 진로결정 도움과 해기전승의 기틀을 마련
  • 교육대상
  •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해사계열학부(과) 1학년 재학생
  • 담당위원회
  •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사무국
  • 집행담당자
  •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사무국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