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목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치유를 위한 지원을 하여 재활과 선원직업 연속성 도움 지급시기 상병지원 신청 시 지원대상 회원 노동조합 또는 비회원 사업장의 한국인 선원 신청서류 공문, 의사진단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지원금액 최대 1,500,000원(예산 범위 내) 담당위원회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선원상병위원회 집행담당자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선원상병위원회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