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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TO DO

협의회사업

복지사업
  • 시행목적
  •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치유를 위한 지원을 하여 재활과 선원직업 연속성 도움
  • 지급시기
  • 상병지원 신청 시
  • 지원대상
  • 회원 노동조합 또는 비회원 사업장의 한국인 선원
  • 신청서류
  • 공문, 의사진단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 지원금액
  • 최대 1,500,000원(예산 범위 내)
  • 담당위원회
  •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선원상병위원회
  • 집행담당자
  •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선원상병위원회 팀장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