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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TO DO

협의회사업

복지사업
  • 시행목적
  • 직무에 근면성실하며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모범이 되는 선원에게 표창패 및 부상을 지급하여 해기전승과 선원직업에 대한 자존감 고취
  • 지급시기
  • 노동조합 대의원(총회)대회 및 해기전승의 밤
  • 선발대상
  • 회원 노동조합의 선원
  • 선발기준
  • 직무에 근면성실하며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모범이 되는 선원으로 복지위원회 심의기준에 의거하여 선발
  • 지원금액
  • 부상 300,000원, 표창패
  • 담당위원회
  •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복지위원회
  • 집행담당자
  •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복지위원회 팀장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