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목적
- 직무에 근면성실하며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모범이 되는 선원에게 표창패 및 부상을 지급하여 해기전승과 선원직업에 대한 자존감 고취
- 지급시기
- 노동조합 대의원(총회)대회 및 해기전승의 밤
- 선발대상
- 회원 노동조합의 선원
- 선발기준
- 직무에 근면성실하며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모범이 되는 선원으로 복지위원회 심의기준에 의거하여 선발
- 지원금액
- 부상 300,000원, 표창패
- 담당위원회
-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복지위원회
- 집행담당자
-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복지위원회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