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목적 경력직 부원선원에게 해기면허 취득교육을 지원하여 한국인 부원선원의 일자리 고용안정화 및 일자리 창출 시행시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공고에 따름 참가범위 부원 지원사항 강사비, 중식대, 강의실, 다과(간식) 지원 협력단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해상근로자지원사업단, 선사모(선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담당위원회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복지위원회 집행담당자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복지위원회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