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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TO DO

협의회사업

정책사업
  • 시행목적
  • 경력직 부원선원에게 해기면허 취득교육을 지원하여 한국인 부원선원의 일자리 고용안정화 및 일자리 창출
  • 시행시기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공고에 따름
  • 참가범위
  • 부원
  • 지원사항
  • 강사비, 중식대, 강의실, 다과(간식) 지원
  • 협력단체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해상근로자지원사업단, 선사모(선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 담당위원회
  •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복지위원회
  • 집행담당자
  •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복지위원회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