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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TO DO

협의회사업

복지사업
  • 시행목적
  • 면허시험, 어학학습, 전공도서 구입 등의 비용을 지원하여 선원의 자질향상과 선원직업의식 고취
  • 지급시기
  • 상시
  • 신청서류
  • 공문, 수강증, 결제영수증,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 지원금액
  • 최대 1,500,000원(예산범위 내)
  • 담당위원회
  •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사무국
  • 집행담당자
  •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사무국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