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목적 국내 해사관련 정부, 연구기관 관련 단체들의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학술적 지침을 제공하고 해사법적 이론과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선원정책 관련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 시행시기 상반기, 하반기 협력단체 한국해사법학회, 영남형사판례연구회, 해운협회, (사)노동인권연대, 한국해양대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