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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TO DO

협의회사업

정책사업
  • 시행목적
  • 국내 해사관련 정부, 연구기관 관련 단체들의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학술적 지침을 제공하고 해사법적 이론과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선원정책 관련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
  • 시행시기
  • 상반기, 하반기
  • 협력단체
  • 한국해사법학회, 영남형사판례연구회, 해운협회, (사)노동인권연대, 한국해양대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